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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500원 과자에 재판까지…발달장애인 결국 "무죄"

중증 발달장애인 A씨(38)가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판매점에서 세 차례에 걸쳐 2,500원 상당의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약 1년 6개월간 진행된 끝에 법원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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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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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SBS

    SBS는 발달장애인이 2,500원어치 과자를 먹은 사건이 수사·기소를 거쳐 1년 6개월 만에 무죄로 확정된 과정을 사실관계로 전하며, 경찰·검찰이 지적 수준과 특성을 확인하고도 재판까지 가게 한 점을 문제로 부각한다. 논조는 발달장애인 사건에서 처벌 중심의 절차가 아니라 행동 특성을 고려한 대응과 재범 예방 중심의 제도·교육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비판을 통해 수사기관의 관행 변화를 촉구하는 프레이밍이다.

    [단독] 2,500원 과자에 재판까지…발달장애인 결국 "무죄"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중증 발달장애인이 무인판매점에서 2,500원어치 과자를 먹은 사건이 경찰 송치와 검찰의 약식기소로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이 ‘지적 수준이 4~5세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는 사실관계를 전한다. 논조는 ‘2500원 과자’와 ‘1년 6개월’ 같은 대비를 통해 과도한 형사절차 진행을 부각하고, 업주의 합의 거부 및 검찰의 유죄 취지 처분을 문제적 맥락으로 제시하며 사건을 제도·수사기관의 대응 미흡으로 프레이밍한다.

    "얘네를 어떻게 처벌합니까?"…2500원 과자 먹다 법정 선 발달장애인, 결국 '무죄'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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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BS[단독] 2,500원 과자에 재판까지…발달장애인 결국 "무죄" (새 창에서 열림)
  2. 파이낸셜뉴스"얘네를 어떻게 처벌합니까?"…2500원 과자 먹다 법정 선 발달장애인, 결국 '무죄' (새 창에서 열림)
  3. 한겨레2500원어치 과자에 기소된 지적장애인 ‘무죄’ 확정…“사회규범 이해 못한 상태”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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