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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500원 과자에 재판까지…발달장애인 결국 "무죄"
중증 발달장애인 A씨(38)가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판매점에서 세 차례에 걸쳐 2,500원 상당의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약 1년 6개월간 진행된 끝에 법원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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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는 발달장애인이 2,500원어치 과자를 먹은 사건이 수사·기소를 거쳐 1년 6개월 만에 무죄로 확정된 과정을 사실관계로 전하며, 경찰·검찰이 지적 수준과 특성을 확인하고도 재판까지 가게 한 점을 문제로 부각한다. 논조는 발달장애인 사건에서 처벌 중심의 절차가 아니라 행동 특성을 고려한 대응과 재범 예방 중심의 제도·교육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비판을 통해 수사기관의 관행 변화를 촉구하는 프레이밍이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중증 발달장애인이 무인판매점에서 2,500원어치 과자를 먹은 사건이 경찰 송치와 검찰의 약식기소로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이 ‘지적 수준이 4~5세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는 사실관계를 전한다. 논조는 ‘2500원 과자’와 ‘1년 6개월’ 같은 대비를 통해 과도한 형사절차 진행을 부각하고, 업주의 합의 거부 및 검찰의 유죄 취지 처분을 문제적 맥락으로 제시하며 사건을 제도·수사기관의 대응 미흡으로 프레이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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