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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사 현장서 70대 굴착기 버킷 맞아 사망…중처법 위반 조사
2일 오후 1시50분께 경남 하동군의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 A(71)씨가 철근 인양 작업에 사용된 굴착기 버킷에 맞아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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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경남 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굴착기 버킷에 맞아 사망한 사실과 고용노동부가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번 사망 사고를 ‘중대재해’로 보고 법 적용 요건과 처벌 취지를 함께 설명하며, 수사가 중처법 위반 여부 판단으로 이어진다는 프레임을 강조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경남 하동 공사 현장에서 71세 근로자가 굴착기 버킷에 맞아 사망한 사고를 시간·장소·작업 내용 등 사실관계 중심으로 신속히 전하며, 사고 직후 노동당국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대응을 강조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요건을 설명하며 ‘법 위반 여부 조사’ 프레임으로 사건을 다룬다.
[속보] 굴착기 버킷에 맞아 70대 근로자 숨져… “즉시 작업 중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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