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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억대 보조금 받아 챙긴 어린이집 대표 징역 10개월
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리거나 지인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국가·지자체 보조금과 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약 1억2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대표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648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교사 등 2명은 벌금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어린이집은 부정수급이 적발된 뒤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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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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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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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어린이집 대표가 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리고 자격증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1억2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해 징역 10개월과 7천600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정책 목적을 저해하고 수법·규모가 중대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인용해 사건의 위법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운영난 주장도 양형에서 일부 고려됐으나 중대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했다는 프레이밍을 따른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교사 근무시간 부풀리기와 자격증 도용·대여로 보조금 1억2372만원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7648만원 추징이 선고되고, 가담 교사들도 벌금·추징을 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처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논조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정책 목적을 저해하고 수법·기간·규모가 중대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인용해 범행의 악질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운영난 주장도 양형에서 제한적으로만 고려됐음을 부각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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