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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시작과 끝' 다 거머쥐다…경찰도 초긴장[중수청·공소청 출범④]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며, 경찰은 중수청과의 사건 통보·이첩 절차 및 검찰에서 넘어오는 잔여 사건 처리 등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 가동과 수사인력·교육·시스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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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경향신문

출처 2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중수청·공소청 출범과 검찰 직접 보완수사 폐지로 경찰이 ‘수사의 시작부터 송치 이후 보완까지’ 책임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병목 가능성을 점검하는 관점에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보완수사 1개월 기한, 검찰 미제 사건의 90일 경과규정, 중수청 통보·이첩 절차 및 연 8만건 통보 전망, 4000명 인력 보강·교육·시스템(KICS) 개편 등을 제시하고, 논조는 경제·금융 등 고난도 사건 이관과 기관 간 조정, 신규 인력 숙련도 부족이 변수라며 경찰이 ‘초긴장’ 상태에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수사의 시작과 끝' 다 거머쥐다…경찰도 초긴장[중수청·공소청 출범④]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검찰개혁의 진짜 검증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도하며,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로 인한 공백과 혼선을 우려하는 관점을 드러낸다. 사실관계로는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 소멸, 경찰의 수사 부담 급증, 구속사건 보완수사 기한 문제, 중수청의 인력·시스템(KICS)·시설 미비 속 ‘개문발차’ 출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는 새 체계가 원칙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경찰·중수청 역량과 협력, 인프라 구축이 안착의 핵심 변수라는 점을 강조한다.

    수사 못하는 공소청, 공사 중인 중수청, 힘겨운 경찰…검찰개혁 평가 시작된다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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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수사의 시작과 끝' 다 거머쥐다…경찰도 초긴장[중수청·공소청 출범④] (새 창에서 열림)
  2. 경향신문수사 못하는 공소청, 공사 중인 중수청, 힘겨운 경찰…검찰개혁 평가 시작된다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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