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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셀 창업자 2심 "김승원, 금전이득 관련된 줄 알면서 협조"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김승원 의원이 신약 개발이 막대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도 청탁 과정에 협조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항소심은 강 씨가 김 의원 측에 청탁한 점과 6억 원을 알선 대가로 인정해 1심 판단을 일부 뒤집고 강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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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조선일보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중심으로, 제넨셀 창업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과정에서 브로커가 김승원을 매개로 식약처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김승원이 ‘막대한 금전적 이득’과 연관된 일임을 알면서 협조했다는 재판부 판단을 상세히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재판부가 김승원의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고, 승인 과정의 부정 여부도 피고인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고 본 점, 김승원은 과거 기소유예였으나 후보자 지명 이후 재수사 요구로 사건이 경찰에 배당된 흐름을 덧붙여 ‘사법 판단의 범위’와 ‘정치권 파장/재조명’ 프레임으로 정리한다(논조/관점).

    제넨셀 창업자 2심 "김승원, 금전이득 관련된 줄 알면서 협조"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제넨셀 창업자 항소심 판결 내용을 근거로, 김승원 전 후보자가 신약 개발의 ‘막대한 금전적 이득’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임상시험 승인 요청에 협조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전면에 내세워 ‘청탁·대가성’ 프레임으로 사건을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항소심이 6억원을 승인 청탁의 대가로 인정해 1심 판단을 뒤집고 형량을 높였다는 점, 정당한 직무행위라도 금전을 대가로 한 청탁이면 처벌된다는 재판부 논리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번 판결이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직접 판단은 아니지만 재수사 검토 국면에서 김 전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강조한다.

    [단독] 법원 “김승원, 신약 개발의 막대한 금전 이득 알면서 청탁에 협조”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김승원 의원이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연결된 사안임을 인지하면서도 임상시험 승인 청탁 과정에 협조했다는 재판부 판단을 전면에 내세워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2심이 6억 원을 알선 대가로 인정해 유죄로 뒤집고 강 씨를 법정구속했으며, 김 의원의 문자 청탁 정황과 후원금 500만 원 시도, 검찰의 기소유예 및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수사 상황을 함께 전한다. 논조/관점은 ‘판결문에 적시된 김 의원의 인지·협조’와 ‘금전적 동기’ 프레이밍을 강조해 청탁 의혹의 무게를 부각하는 데 맞춰져 있다.

    제넨셀 창업자 2심 판결문 보니…“김승원, 신약 개발 금전적 이득 알면서 협조”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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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제넨셀 창업자 2심 "김승원, 금전이득 관련된 줄 알면서 협조"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제넨셀 창업자 2심 판결문 보니…“김승원, 신약 개발 금전적 이득 알면서 협조” (새 창에서 열림)
  3. 조선일보2심 재판부 “김승원, 신약개발의 엄청난 금전 이득 알면서 협조”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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