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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출동 경찰관 2명 뺨 때린 40대 소방관, 벌금 300만원
술에 취한 40대 소방공무원 A씨가 지난 5월 8일 새벽 경남 김해의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소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자 경찰관 2명의 뺨을 한 차례씩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범행 경위와 죄질을 지적하면서도 반성, 초범,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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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서울신문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술에 취한 소방공무원이 출동 경찰관 2명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사실 기사로 전하며, 벌금 300만원 선고와 사건 경위(112 신고, 인적사항 확인 중 폭행)를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논조는 재판부 판단을 인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인정·반성과 우발성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나온 양형 사유를 함께 균형 있게 제시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술에 취해 소방서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소방공무원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본 이유(갑작스런 폭행)와 함께, 반성·초범·우발성·사과 및 피해회복 노력·피해자 선처 탄원 등 감경 사유를 병렬로 제시해 판결의 근거를 설명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술에 취한 40대 소방공무원이 소방서 주차장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사건 경위와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죄질이 좋지 않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강조하면서도, 범행 인정·반성 및 우발성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나온 양형 사유를 함께 제시하는 균형적 프레이밍이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만취한 소방공무원이 소방서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사건 경위와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로는 ‘정당한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돌발 폭행’이라는 점을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반성·초범·우발성·사과 및 피해 회복 노력·피해자 선처 탄원 등 감경 사유를 함께 부각해 벌금형 선택의 배경을 설명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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