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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한화에어로, 법 위반 473건 적발…과태료 5억
고용노동부는 6월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해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47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 중 189건은 사법처리하고 284건에는 약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과 공정안전보고서(PSM) 미이행 102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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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한겨레
- 동아일보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를 중심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 이후 473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고 189건 사법처리·284건 과태료(약 5억원) 부과가 예정됐다는 사실을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폭발·화재·유해물질 누출 등 ‘기본 안전조치’ 위반과 PSM 미이행, 하청 보호 미흡, 생산·채용 확대 대비 안전인력 부족을 반복사고(2018·2019년) 맥락과 함께 부각하며 ‘관리체계 혁신 필요’라는 노동부의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를 근거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화재 및 유해물질 관리 등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대규모로 적발됐고 과태료·사법처리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과거 유사 사고 이력과 하청노동자 보호 미흡, 생산 확대 대비 안전인력 미충원 등을 함께 제시하며 사고를 ‘안전관리 체계 부실’ 문제로 프레이밍하고, 취약 위험요인 관리 실패를 강조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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