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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한화에어로, 법 위반 473건 적발…과태료 5억

고용노동부는 6월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해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47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 중 189건은 사법처리하고 284건에는 약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과 공정안전보고서(PSM) 미이행 102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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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한겨레
  • 동아일보
  • 파이낸셜뉴스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를 중심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 이후 473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고 189건 사법처리·284건 과태료(약 5억원) 부과가 예정됐다는 사실을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폭발·화재·유해물질 누출 등 ‘기본 안전조치’ 위반과 PSM 미이행, 하청 보호 미흡, 생산·채용 확대 대비 안전인력 부족을 반복사고(2018·2019년) 맥락과 함께 부각하며 ‘관리체계 혁신 필요’라는 노동부의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7명 사상' 한화에어로, 법 위반 473건 적발…과태료 5억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를 근거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화재 및 유해물질 관리 등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대규모로 적발됐고 과태료·사법처리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과거 유사 사고 이력과 하청노동자 보호 미흡, 생산 확대 대비 안전인력 미충원 등을 함께 제시하며 사고를 ‘안전관리 체계 부실’ 문제로 프레이밍하고, 취약 위험요인 관리 실패를 강조한다.

    7명 사상 한화에어로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과태료 5억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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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7명 사상' 한화에어로, 법 위반 473건 적발…과태료 5억 (새 창에서 열림)
  2. 한겨레7명 사상 한화에어로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과태료 5억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7명 사상’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법 위반 473건 적발…과태료 5억 (새 창에서 열림)
  4. 파이낸셜뉴스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폭발·화재위험' 무더기 적발…사법조치·과태료 5억원 처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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