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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광주식당에 불법 기부' 한덕수 前총리 1심 무죄

대선 후보 등록 전 광주의 이른바 ‘1000원 백반집’에 후원금을 낸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월 1일 선고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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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SBS
  • 파이낸셜뉴스
  • 한겨레

출처 7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한덕수 전 총리가 ‘광주 식당에 불법 기부’를 했다는 혐의 사건에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결과를 속보 형식으로 전달한다. 기사 본문에는 추가 사실관계나 판단 근거, 당사자 반응 등은 제시되지 않아 논조·해석을 확장하기보다 판결 결과 자체를 간단히 알리는 데 초점을 둔다.

    [속보] '광주식당에 불법 기부' 한덕수 前총리 1심 무죄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한덕수 전 총리의 이른바 '광주 백반집 기부'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결과를 속보로 간단히 전달하는 사실 중심 보도를 하고 있다. 기사 본문에는 판결의 배경이나 쟁점, 평가를 덧붙이지 않아 특정한 논조나 해석을 강조하기보다는 판결 결과 자체를 핵심으로 제시한다.

    [속보]'광주 백반집 기부' 한덕수, 1심 무죄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한덕수 전 총리의 ‘광주 밥집 기부’ 사건을 1심 무죄 판결 중심으로 전달하며, 재판부가 기부를 권한대행으로서의 통상 업무 범위로 보고 ‘특별한 행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강조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조국혁신당의 고발 논리를 소개하되, 한 전 총리에게 당시 대선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과 ‘유력 후보 거론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를 부각해 혐의 성립에 회의적인 프레이밍을 취한다.

    [속보] ‘광주 밥집 기부’ 한덕수 전 총리, 1심 무죄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 전 광주 ‘1000원 밥집’에 150만원을 기부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사실과, 재판부가 ‘출마 의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유력 후보로 거론된 사정만으로 기부 제한을 보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논리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조국혁신당이 ‘출마 예정자 신분의 불법 기부’라며 고발했고, 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를 금지한다는 쟁점을 함께 제시해 사건을 ‘불법 기부 의혹-사법 판단’ 프레임으로 구성한다.

    [속보] 대선 후보등록 전 ‘광주 백반집 기부’ 한덕수, 1심 무죄 (새 창에서 열림)

출처 7개

이 이슈를 다룬 기사예요. 눌러서 원문을 확인해 보세요.

  1. 연합뉴스대선 전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무죄…"출마 의사 표출 안돼"(종합)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광주 백반집 150만원 기부' 한덕수 1심 무죄…"출마 의사 입증 안 돼"(종합) (새 창에서 열림)
  3. 조선일보[속보] ‘광주 밥집 기부’ 한덕수 전 총리, 1심 무죄 (새 창에서 열림)
  4. 경향신문[속보] 대선 후보등록 전 ‘광주 백반집 기부’ 한덕수, 1심 무죄 (새 창에서 열림)
  5. SBS'광주식당 불법기부' 한덕수 1심 무죄…"입후보 의사 표출 안 돼" (새 창에서 열림)
  6. 파이낸셜뉴스法 "한덕수 '천원식당' 기부 선거법 위반 아냐...1심 무죄" (새 창에서 열림)
  7. 한겨레대선 앞두고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1심서 선거법 위반 ‘무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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