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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불만' 치매 노모 때려숨지게 한 딸…징역14년
울산에서 50대 딸이 재산 상속 문제에 불만을 품고 치매를 앓던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욕실에서 손과 주먹, 샤워기 헤드 등으로 폭행해 어머니가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약 50분 뒤 사망했다고 판단했으며, 딸의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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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서울신문
- 동아일보
- 파이낸셜뉴스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재산 상속에 대한 불만이 치매 노모에 대한 폭행·사망으로 이어진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범죄·사법 기사로 전하며, 범행 동기(상속 갈등)와 폭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강조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경위·수법·사망 원인과 피고인의 주장 및 법원의 배척, 양형 사유를 상세히 제시하고, 논조로는 재판부 발언을 인용해 피고인의 책임 회피·비협조 태도와 피해자의 고통을 부각하면서도 우발성·신고·부양 등 참작 사유도 함께 전달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상속 불만’이라는 동기를 전면에 내세워, 치매를 앓던 노모를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딸에게 법원이 징역 14년을 선고한 사건을 범행 경위와 폭행 수법, 사망 과정 등 구체적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동시에 피고인의 ‘넘어져 다쳤다’는 주장을 혈흔·부검 등으로 배척한 재판부 판단과, 피해자의 방어 불능 상태·피고인의 책임 회피 태도를 지적한 양형 사유를 강조한다. 다만 우발성, 119 신고, 부양 사실 등 감경 참작 사유도 함께 소개하며 판결의 근거를 균형 있게 정리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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