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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6조 담합' 석유화학사들, 가격인상 공문 순서까지 미리 정해"…37명 재판행
검찰은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이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PVC 등 8개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가격 변동 폭·시기와 거래처 입찰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인 6곳과 임직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약 16조원대로, 일부 임원은 구속기소됐으며 업체들이 가격 인상 공문 발송 순서까지 미리 정하는 등 담합을 은닉하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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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검찰 발표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6~7개 업체가 2021년부터 2026년 4월까지 공급·입찰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해 16조원대 규모에 이르렀고, 임직원 37명이 기소(2명 구속)됐다는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한다. 특히 팀장급 모임을 통한 가격 조정 합의, 담합 은닉을 위한 가격인상 공문 발송 순서 사전 결정, 입찰에서 낙찰업체·투찰가격 사전 합의 등 ‘치밀하고 구조적인 담합’ 정황과 그로 인한 산업 전반 제조원가 상승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검찰 발표를 중심으로,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이 5년간 8개 품목에서 가격·입찰 담합을 벌여 총 16조원대 규모에 이르렀다는 혐의와 그에 따른 대규모 기소 사실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6개 법인과 임직원 43명 기소 및 일부 구속기소, 담합 기간·방식·규모 등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이를 업계 전반의 ‘관행적 담합’으로 규정하며 원재료 가격 상승이 산업 전반과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로 이어졌다는 검찰의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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