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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건설근로자 가정에 최대 50만원 지원금 준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올해 자녀를 출산한 건설노동자 가정에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 퇴직공제 적립 요건 등을 충족한 건설노동자는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꾸러미 포함), 셋째 이상 50만원(꾸러미 포함)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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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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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올해 출산한 건설노동자 가정에 첫째 30만원, 셋째 이상 최대 5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기사에서는 퇴직공제 적립일수 등 신청 자격과 제외 조건,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제도의 목적을 ‘출산 축하’와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로 제시한다. 또한 공제회 이사장의 발언을 통해 향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계획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출산한 건설노동자 가정에 최대 50만원 상당의 지원금·출산 축하 꾸러미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전하며, 지원 대상 요건(퇴직공제 적립일수 등), 자녀 수별 지원 규모,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등 정책 정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논조는 제도의 취지를 인용해 출산 축하와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안내·홍보성 프레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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