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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징역 20년 구형…"헌법 배신" "정치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으며, 추 시장 측은 구형을 두고 ‘정치적 구형’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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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는 내란특검이 추경호 대구시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취지로 징역 20년을 구형한 과정을 핵심 사실로 전하고, 특검의 ‘헌법 배신’이라는 강한 비판을 함께 부각한다. 동시에 추 시장이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의도도 없었다며 ‘정치 구형’이라고 반발하는 입장을 병렬로 제시해 공방 구도를 만든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특검이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결심공판 내용을 중심으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반복 변경해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봉쇄했다는 특검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구형 형량, 혐의 내용, 당시 표결 결과와 특검·피고인 진술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특검의 ‘헌법 배신’ ‘국민 기만’ 프레이밍과 내란 가담자 중형 사례를 들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에 무게를 둔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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