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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국민은행, 원·하청 교섭의제 첫 자율합의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조합과 원·하청 단체교섭 의제에 대해 자율 합의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조가 조정을 신청한 뒤 자율 교섭을 거쳐 다음 달부터 원청·협력업체·노조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논의하기로 했고, 노조는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의제를 당사자 간 자율 교섭으로 구체화한 첫 사례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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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 한겨레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하나·국민은행과 협력업체 콜센터 노조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하청 교섭 의제를 ‘자율 합의’로 구체화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조정 신청→자율 교섭→3자 상생협의체 구성→조정 취하로 이어진 경과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환영’ 입장과 함께, 이번 사례를 원·하청 대화·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프레이밍하며 감정노동자 보호 등 논의 의제를 강조한다.

    하나·국민은행, 원·하청 교섭의제 첫 자율합의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의제와 관련해 하나은행·국민은행과 협력업체 콜센터 노조가 ‘자율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핵심 성과로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기사에서는 중노위 조정 신청 이후에도 자율 교섭을 이어가 3자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노조가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는 절차·결과를 강조한다. 논조는 갈등보다 제도 시행 후 첫 자율 합의 사례라는 ‘선례/진전’ 프레이밍에 무게를 둔다.

    하나·국민은행, 원하청 교섭 자율 합의…노란봉투법 후 첫사례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나·국민은행 콜센터 노조와 원청이 중노위 조정 과정에서 교섭 의제를 ‘자율 합의’한 첫 사례라는 점을 핵심 성과로 부각한다. 사실관계로는 3자 상생협의체 구성과 감정노동자 보호·고용안정 등 8개 의제 논의 합의, 지노위의 원청 사용자성 일부 인정, 중노위 조정 속 합의 및 노조의 조정신청 취하를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중노위의 조정 역할과 원·하청 대화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노조가 요구해온 의제 확대가 가능해졌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하나·국민은행, 콜센터노조와 원하청 교섭의제 자율합의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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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하나·국민은행, 원·하청 교섭의제 첫 자율합의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하나·국민은행, 원하청 교섭 자율 합의…노란봉투법 후 첫사례 (새 창에서 열림)
  3. 한겨레하나·국민은행, 콜센터노조와 원하청 교섭의제 자율합의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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