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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에 '무기징역' 재판부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성범죄 목적의 여고생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 여부를 두고 고심했으나 대법원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사실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현실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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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경향신문
  • SBS

출처 5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를 전하며,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핵심 근거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는 한국의 사실상 사형폐지국 현실’과 동종 사건 선례와의 비례·균형, 대법원 판례 취지를 제시했다고 설명한다. 사실관계로는 무기징역 선고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 검찰의 사형 구형 및 항소 검토, 유족의 사형 촉구와 법정 반응 등을 함께 전달한다. 논조/관점은 재판부의 양형 논리를 중심으로 사형제의 실효성 부재 속에서 ‘가석방 불허를 전제로 한 무기징역의 엄정 집행’이 위로·재발방지라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장윤기에 '무기징역' 재판부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재판부가 사형 선고 여부를 두고 ‘법관도 인간’으로서 분노와 고뇌를 드러냈지만, 대법원 사형 선고 기준상 특별한 사정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끝에 무기징역을 택했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동시에 ‘가석방 없는 종신 격리’가 양형의 핵심 취지이며 선처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메시지를 반복 인용해, 엄벌·영구격리 프레임으로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한다(논조/관점).

    장윤기 사형 숙고 法, "법관도 인간" 고뇌…무기징역 왜?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장윤기 사건을 잔혹한 성범죄 목적 살인으로 규정하며 피해자·유가족의 고통과 피고인의 전력·범행 경위·범행 후 태도를 상세히 전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재판부가 사형 선고를 끝까지 ‘절실히 숙고’했으나 대법원 사형 기준, 1997년 이후 미집행 등 ‘사실상 사형폐지국’ 현실과 형평성을 이유로 무기징역(가석방 불허)을 택했다는 점을 부각해, 사형 논의와 법원의 고민을 중심 프레임으로 제시한다(논조/관점).

    “법관도 인간…사형 절실히 숙고했다” 장윤기에 ‘무기징역’ 선고한 재판부 (새 창에서 열림)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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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장윤기 사형 숙고 法, "법관도 인간" 고뇌…무기징역 왜?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성평등장관, 장윤기 무기징역에 "어떤 관용도 있어선 안 돼"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법관도 인간…사형 절실히 숙고했다” 장윤기에 ‘무기징역’ 선고한 재판부 (새 창에서 열림)
  4. 경향신문법원, 장윤기 무기징역 선고…유가족 “왜 사형 아닌가” 오열 (새 창에서 열림)
  5. SBS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유족 "받아들일 수 없다"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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