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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 20대 2심도 무기징역…"계획 살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변 풀숲에 유기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으며,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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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SBS

출처 5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유지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피고인의 ‘우발 범행’ 주장을 배척한 재판부 논리를 상세히 전한다. 특히 범행 전 검색 기록, 채무·금전 동기, 범행 후 이체 시도와 시신 유기 계획 등 정황을 근거로 ‘계획적 살인’ 프레이밍을 강조하며, 시신 유기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는 양형 사유도 함께 부각한다.

    '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 20대 2심도 무기징역…"계획 살인"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유지한 결정을 중심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금전을 노린 강도살인이라는 법원의 판단 근거(사전 검색, 장소 특성, 범행 후 이체 시도 등)를 상세히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사건 경위와 재판 절차(피고인 항소, 검찰의 항소 기각 요청,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를 정리하고, 논조/관점에서는 피고인 측의 우발·강도 고의 부인 주장을 소개하되 이를 배척한 법원의 논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보도한다.

    '여자친구 살해·시신 유기'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항소심이 무기징역을 유지한 판단 근거를 중심으로, 피고인이 범행 전 살해·시신 유기 방법을 검색하고 피해자 계좌 잔액을 안 뒤 단기간 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들어 ‘돈을 노린 계획적 강도살인’으로 본 법원의 결론을 강조한다. 사실관계로는 폭행·목졸림 살해와 시신 유기, 금전 탈취 시도 및 실패, 피고인 측의 우발범 주장과 이를 배척한 재판부 판단을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은 우발성이 아니라 계획성과 잔혹성(시신 유기로 존엄성 훼손, 유족 고통)을 부각하며 중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프레이밍이다.

    여친 목 졸라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돈을 빼앗기 위한 계획적 강도살인’으로 규정한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항소심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전자장치 20년 포함)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경위, 시신 유기, 범행 직후 이체·대출 시도, 도박 빚 등 수사·조사 내용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배척한 재판부의 근거(사전 검색, 장소·시간 선택, 유기 계획 등)를 상세히 인용해 계획성과 반인륜성을 강조한다.

    애인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새 창에서 열림)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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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 20대 2심도 무기징역…"계획 살인"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여자친구 살해·시신 유기'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여친 목 졸라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새 창에서 열림)
  4. 조선일보애인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새 창에서 열림)
  5. SBS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유족 "항소 요청"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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