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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26' 김재규 재심서도 '내란 목적 폭동' 유죄 의견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존 판결을 뒤집을 사정이 없다며 ‘내란 목적 살인·내란 목적 폭동’ 등 유죄 판단을 유지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김재규 측은 내란 목적과 폭동이 성립하지 않고 당시 재판 절차에도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법원은 12월 16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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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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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기존 판결대로 ‘내란 목적 폭동’ 등 유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과정을 중심으로, 검찰의 논리(대통령 시해 사실 및 계엄·혁명위원회 구성 등 헌법기관 제압 시도 인정, ‘자유민주주의 회복’ 명분으로 정당화 불가)를 사실관계로 정리해 전달한다. 동시에 김재규 측의 반박(우발성, 국헌문란 목적 부재로 내란목적살인 성립 불가)과 유족의 입장(10·26의 민주주의적 의미)을 함께 소개해 공방 구도를 균형 있게 제시한다.

    검찰, '10·26' 김재규 재심서도 '내란 목적 폭동' 유죄 의견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김재규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기존 유죄를 뒤집을 증거·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기각을 구하고, 변호인단은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죄의 폭동이 없어 내란목적살인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양측 대립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 측면에서는 재심이 사형 집행 46년 만에 내려질 ‘역사적 판단’이라는 유족·변호인 발언과, 당시 재판의 신속 진행·절차적 위법성 논점을 함께 부각해 사건을 ‘내란 누명’ 논쟁과 사법부의 과거 평가 문제로 프레이밍한다.

    '10·26' 김재규 재심서 "항소기각" vs "내란 누명"…12월 16일 선고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김재규 재심 결심공판을 전하며, 검찰이 재심에서도 ‘대통령 살해 후 계엄 선포·새 정부 구성 시도’ 등을 근거로 ‘내란 목적 폭동’ 유죄 판단 유지를 주장했다고 사실관계로 정리한다. 동시에 유족·변호인 측의 최후진술과 김재규 육성 공개를 비중 있게 담아, 10·26을 ‘민주주의 회복’ 시도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46년 전 재판의 신속한 진행·절차적 문제 제기를 ‘사법부의 치욕’이라는 프레이밍 속에서 강조한다.

    “10·26 재판은 사법부의 치욕”…김재규 동생, 재심 법정서 마지막 호소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김재규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원심 사형 판단 유지를 요청한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대통령 살해로 국가 권능을 마비시킨 내란 목적 폭동’이라는 검찰 논리로 설명하며 당시 안보·혼란 가능성을 근거로 판단 번복이 어렵다는 주장을 부각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김재규 측의 내란 성립 요건 부재·수사 위법 주장과 유족의 ‘사법부 치욕’ 호소도 함께 전해 재심 쟁점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되, 기사 전개는 검찰의 법리·프레이밍을 비교적 상세히 전달하는 방식이다(논조/관점).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12월 선고...檢 “사형 유지해달라”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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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검찰, '10·26' 김재규 재심서도 '내란 목적 폭동' 유죄 의견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10·26' 김재규 재심서 "항소기각" vs "내란 누명"…12월 16일 선고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10·26 재판은 사법부의 치욕”…김재규 동생, 재심 법정서 마지막 호소 (새 창에서 열림)
  4. 조선일보‘10·26 사건’ 김재규 재심 12월 선고...檢 “사형 유지해달라” (새 창에서 열림)
  5. 서울신문‘10·26 사건’ 김재규 재심 12월 선고…검찰 “내란 목적, 사형 유지해달라”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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