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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에 3개월 아들 화풀이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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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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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항소심 재판부가 3개월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유지한 판결을 중심으로, 범행 경위와 법원의 판단 근거를 사실 위주로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피해 아동의 고통과 ‘가장 약한 존재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는 재판부 표현을 인용하며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항소심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을 유지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행 경위(아내 가출 이후 음주·성매매 여성 동석, 양육 스트레스와 불만을 이유로 영아를 폭행)와 법원의 판단(심신미약 주장 불인정, 항소 기각)을 상세히 전한다. 논조는 피해 아동의 고통과 ‘가장 약한 존재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는 재판부 표현을 인용해 범행의 잔혹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생후 3개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에 대해 항소심이 징역 10년을 유지한 판결을 중심으로, 범행 경위(아내 가출 이후 음주, 성매매 여성 호출, 양육·출산 스트레스 등)와 법원의 판단(미필적 고의 인정, 심신미약 주장 배척, 치료프로그램·취업제한 유지)을 상세히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사건의 시간대와 음주량, 폭행 방식, 피해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가장 약한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재판부 표현을 인용해 엄중 처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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