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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후속수사 경찰로…12명 특별수사팀 내일부터 가동(종합)
검·경 합동수사팀이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후속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12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10월 1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특별수사팀은 기존 합동수사팀에서 사건을 맡았던 경찰 수사인력 11명이 합류해 수사를 계속하며,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등과의 새로운 합동수사체계가 구성되면 수사 경과와 자료를 인계·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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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검경 합동수사팀 종료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수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경찰이 12명 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기존 인력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향후 중대범죄수사청과의 합동수사체계도 협의 중이라는 ‘수사 체계 전환’과 ‘연속성’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합수팀의 활동 종료, 특별수사팀 구성·가동 일정, 합수팀의 기소·구속기소 및 일부 사건 불기소·이송 내역을 정리해 전달하며, 논조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후속 수사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는 경찰 입장을 중심으로 절차적 진행 상황을 강조하는 중립적 스트레이트 프레이밍이다.
뉴시스
뉴시스는 검·경 합동수사팀 종료로 인한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경찰청이 12명 규모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팀 구성(김근준 총경 팀장, 기존 수사인력 11명 합류), 운영 시점, 향후 중수청·경찰청 합동수사체계로의 인계 계획과 합동수사팀 종료 배경(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운영 곤란)을 설명한다. 논조/관점은 ‘수사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 및 ‘진상규명 차질 방지’라는 행정적·절차적 프레이밍에 초점을 맞춘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검·경 합동수사팀 종료로 생길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경찰이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팀(12명)을 꾸려 수사를 계속한다는 점을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수사 연속성과 체계 유지에 초점을 맞춰, 기존 합동수사팀 경찰 인력 11명이 그대로 투입되고 향후 중수청·경찰 합동수사체계와의 인계·연계를 추진한다는 ‘지속·협의’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기존 검·경 합동수사팀이 종료되면서 이태원 참사 강제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경찰이 중수청과의 합동수사체계를 추진하고 구성 전까지 경찰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이어간다는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중수청 출범 일정, 합동수사체계 협의, 경찰 특별수사팀(12명)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전하고, 논조/관점으로는 특조위의 강제수사권 부재와 진상규명 지연, 유가족·시민단체의 공백 없는 수사·기소 요구 및 특검 필요 주장까지 함께 제시하며 제도 변화가 진상규명에 미칠 영향을 강조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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