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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두 살 아들 학대치사' 아빠 징역 17년, 엄마 징역 5년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하고 위중한 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친부 징역 17년, 친모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된 외조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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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서울신문
  • 조선일보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창녕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법원의 판결 결과와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전달하며, 친부에게 징역 17년·친모에게 징역 5년 등 처벌 수위와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보호관찰 기각 등 절차적 사실을 상세히 보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로 판단한 점, 친부의 반복 폭행·은폐 시도는 엄벌 사유로, 친모의 종속적 관계·신고 시도 등은 감경 요소로 본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창녕 두 살 아들 학대치사' 아빠 징역 17년, 엄마 징역 5년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법원의 선고 내용과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친부·친모·외조부(사체유기 가담)의 형량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 등 부가명령을 사실적으로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가 ‘엄벌 불가피’하다고 본 근거(휴대전화 초기화, 전과, 보호조치 미흡 등)와 함께, 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판단한 이유(사망 경위 불명확, 심근염 가능성, 사망 인식 단정 어려움)를 강조하며 사법 판단의 논리를 설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창녕 2살 아들 학대치사' 친부 징역 17년·친모 징역 5년 선고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창녕 2세 아동 사망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스트레이트 기사로 다루며, 친부 징역 17년·친모 징역 5년 및 외조부 집행유예 등 선고 결과와 보호조치의 현저한 부적절성을 핵심 사실로 제시한다. 동시에 재판부가 ‘아동학대살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를 직권으로 유죄 판단한 이유(사망 경위 불명확, 심근염 가능성, 사망 가능성 인식 단정 어려움)를 상세히 설명해 법리적 판단과 양형 사유를 강조한다.

    ‘두 살 아들 학대 사망’ 20대 부부 중형…친부 징역 17년·친모 5년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2세 아동을 폭행·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이 친부 징역 17년·친모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 내용과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 대비 ‘아동학대 살해’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로 판단된 이유를 상세히 전한다(사망 경위 불명확, 미필적 고의 단정 어려움 등). 사실관계로는 학대 방식, 119·병원 미이송, 시신 은폐, 전자장치·보호관찰 청구 기각, 과거 전력과 은폐 시도 등을 나열하며 범행의 잔혹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가 친모의 ‘수동적 태도’ 참작 등 양형 사유를 제시한 점을 함께 소개해, 처벌 수위와 법리 판단의 쟁점을 부각한다.

    두 살 아들 학대·방치해 사망케 한 20대 아빠 ‘징역 17년’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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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창녕 두 살 아들 학대치사' 아빠 징역 17년, 엄마 징역 5년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창녕 2살 아들 학대치사' 친부 징역 17년·친모 징역 5년 선고 (새 창에서 열림)
  3. 서울신문‘두 살 아들 학대 사망’ 20대 부부 중형…친부 징역 17년·친모 5년 (새 창에서 열림)
  4. 조선일보두 살 아들 학대·방치해 사망케 한 20대 아빠 ‘징역 17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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