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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1심서 징역 15년…벌금 3973억

영풍제지 주가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44개 계좌로 시세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총책 이진훈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받고, 약 1324억원 추징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영장 없이 확보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배제해 부당이득 인정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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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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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을 ‘단일 종목 역대 최대 규모’로 규정하며, 총책 이진훈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벌금 3973억원이 선고됐다는 판결 결과와 재판부의 양형 판단(핵심 기획·주도, 투자자 신뢰 훼손, 밀항 시도 등)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동시에 사실관계로서 법원이 위법수집증거를 쟁점으로 보고 수사 착수 이후 금감원이 영장 없이 확보한 자료를 위법으로 배제해, 검찰이 기소한 부당이득 7898억원 중 1324억원만 인정했다는 ‘절차적 적법성’ 프레임을 강조한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1심서 징역 15년…벌금 3973억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을 1심 판결 결과 중심으로 전달하며, 총책 이진훈씨에게 징역 15년·벌금 3,973억원·추징금 1,324억원이 선고됐다는 사실과 재판부의 역할 평가(기획·주도, 계좌·자금 총괄)를 핵심으로 보도한다. 동시에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득 7,898억원 중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없는 자료 수집을 위법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배제해 1,324억원만 인정했다는 절차적 쟁점을 강조한다. 사건 규모(단일 종목 역대 최대), 도피 시도 및 공범 선고 일정 등 관련 사실을 덧붙여 사건의 중대성과 진행 상황을 정리하는 관점이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1심 징역 15년 선고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단일 종목 역대 최대 규모’로 불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서 총책에게 1심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이 선고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는 피고인이 시세조종을 기획·주도하고 밀항까지 시도한 점, 주가 왜곡과 투자자 신뢰 훼손을 강조하며 ‘엄벌 필요’라는 재판부 메시지를 부각한다. 동시에 영장 없이 취득된 자료에 근거한 일부 부당이득은 증거 배제로 인정되지 않아 추징액이 1,324억 원으로 제한됐다는 절차적 쟁점도 함께 전달한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1심 징역 15년…벌금 3973억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을 ‘시장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한 법원의 판단과 중형 선고(징역·벌금·추징)를 중심으로, 범행 규모(계좌·주문 횟수·주가 급등락)와 투자자 피해를 강조해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1심 선고 내용과 공범 처벌, 범행 기간·수법을 상세히 전하면서, 논조/관점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처벌 필요성을 부각한다. 동시에 금감원의 추가 자료 수집이 위법하다고 본 재판부 판단을 비중 있게 다뤄, 그 결과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득 중 일부만 인정된 점(7898억 중 1324억)을 핵심 쟁점으로 프레이밍한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1심 징역 15년…벌금 3973억원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을 ‘총책’ 이씨가 444개 계좌를 동원해 1년간 주가를 14배로 끌어올리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1심에서 징역 15년·벌금 3973억원·추징 1324억원이 선고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검찰 산정 부당이득(7898억원)과 법원이 인정한 부당이득(1324억원)의 큰 차이, 그리고 금감원의 영장 없는 자료 확보를 위법으로 본 판단 등 ‘증거 적법성’이 양형·추징 범위에 영향을 준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논조/관점).

    7900억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징역 15년 선고 (새 창에서 열림)

출처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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