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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승원 식약처 로비 의혹' 제넨셀 강세찬, 2심 징역 4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청탁’ 의혹과 관련해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강모 교수)가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범죄수익 은닉 등 일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으며,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작성되거나 불리한 내용이 누락된 동물실험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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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파이낸셜뉴스
- 서울신문
- 경향신문
- SBS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김승원 식약처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넨셀 강세찬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결과를 속보 형태로 간단히 전달한다(사실 보도). 기사 본문에 추가 설명이나 평가가 없어, 특정 쟁점·배경을 강조하기보다는 판결 결과 자체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 스트레이트 프레이밍이다(논조/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김승원 의원을 통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및 그 대가 지급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법 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허위·누락 자료 제출로 특허·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점과 브로커를 통해 6억원을 지급했다는 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점을 재판부 판단 인용으로 강조한다. 논조/관점은 정치인 연루 ‘로비·청탁’ 프레임과 함께, 1심 대비 2심에서 판단이 강화됐다는 점(실형·구속, 유죄 범위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제넨셀 창업주 강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1심에서 무죄였던 범죄수익 은닉 등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는 ‘판결 결과’와 절차적 변화(원심 판단 번복)를 중심으로 전달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사건을 ‘김승원 청탁의혹’ 프레임으로 제목에 묶어 주목도를 높이면서도, 본문에서는 식약처 제출 자료의 허위·누락 등 강씨의 혐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간결히 정리하는 스트레이트 보도에 가깝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2심 재판부 판단을 중심으로, 제넨셀 창업주 강씨가 브로커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신속 처리’ 청탁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을 지급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법원이 인정해 실형(징역 4년)과 법정구속에 이르렀다고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2심이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유죄로 보고, 전환사채 인수 형식이 대가 지급을 가장한 것이라는 판단 및 동물실험 자료 삭제·누락 제출 등 혐의들을 함께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김승원 의원을 통한 식약처장 청탁’이라는 로비 의혹의 성립을 법원 판단으로 확정하는 프레이밍에 무게를 두고, 1심과 2심 판단 차이를 대비해 강조한다.
출처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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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김승원 통해 청탁하고 브로커에 6억"…법정구속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제넨셀 창업자 법정구속… “김승원 통해 청탁”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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