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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넘으면 건보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가입자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최저보험료’를 넘는 경우 정산보험료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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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당월 보험료 이상’에서 ‘최저보험료 이상’으로 완화해 10월분부터 적용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제도 변경의 취지를 임금 인상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설명하고, 최저보험료(1만80원)와 사례를 들어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강조한다.
SBS
SBS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로 발생한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 기준을 ‘당월 보험료 이상’에서 ‘최저 보험료 이상’으로 완화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됐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제도 변경의 취지를 직장가입자의 납부 부담 완화로 제시하고, 최저보험료 기준(1만 80원)과 적용 시점(다음 달분부터, 내년 4월 연말정산분 포함), 사례를 들어 혜택 범위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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