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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매 태우고 음주사망사고 30대母…징역 17년 구형
만취 상태로 두 딸을 태우고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달리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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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SBS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만취 상태에서 어린 자녀들을 태운 채 과속·난폭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사고 후 미조치까지 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구형한 재판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한다. 보도는 혈중알코올농도(0.211%), 제한속도 대비 주행속도(178㎞), 피해자의 사정(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과 피고인의 사고 직후 언행, 피해자 유족의 발언 등을 부각해 범행의 중대성과 비난 가능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동시에 피고인 측의 ‘도주 의사 부인’ 및 ‘기억 상실’ 주장, 합의 시도 경위 등 항소심 변론 내용도 함께 소개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구형했다는 재판 진행 상황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1%·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174km 질주·차량에 6세·4세 자녀 동승 등 구체적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동시에 유족의 발언(아이들의 반응,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에 대한 불신, 1심 부인 후 2심 인정의 진정성 의문)과 피고인 측의 해명·선처 호소를 대비해, 음주 난폭운전과 책임·사과의 진정성 논란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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