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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합수팀, 1년2개월 만에 활동 종료…오세훈 등 불기소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 만에 운영을 종료했다. 합수팀은 수사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일부 인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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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이태원참사 합동수사팀이 법 개정 시행에 따라 1년 2개월 만에 종료됐고, 남은 사건은 불기소 또는 경찰 이송으로 정리됐다는 ‘수사 절차·결과’ 중심으로 보도한다(사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 등 주요 인사들이 불기소된 배경을 합수팀의 설명(증거·진술·법리 검토 결과 혐의 인정 어려움)과 대검의 ‘공백 없는 수사’ 방침 인용으로 전달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종료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이라는 제도 변화에 따른 ‘운영 종료’로 사실 중심으로 전하며, 종료와 함께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고 설명한다. 수사 성과로는 소방서장 기소와 2차 가해(비방글 등) 관련 구속 기소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남화영·박희영·오세훈 및 행안부 공무원 관련 의혹은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음을 강조해 책임 추궁보다는 불기소 결론과 절차적 정당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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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 합수팀, 1년2개월 만에 운영 종료…오세훈 시장 등 불기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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