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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봉인지 훼손 부정선거방지대 활동 참관인 벌금 500만원
부정선거방지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한 50대가 부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 특수 봉인지를 일부 뜯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은 봉인지 훼손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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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부정선거방지대 활동 이력이 있는 사전투표 참관인이 투표함 특수봉인지를 고의로 훼손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그 근거(현장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 문건·메시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는 ‘근거 없는 의혹’에 따른 행위가 선거사무를 실제로 방해했다는 재판부 표현을 인용해, 참관인의 문제 행위를 선거관리 방해로 규정하는 법원의 시각을 강조한다. 동시에 초범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은 없어 보인다는 양형 사유도 함께 전해 균형을 맞춘다.
뉴시스
뉴시스는 사전투표 참관인이 ‘부정선거 의심’을 이유로 투표함 특수 봉인지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상 재판부 표현을 인용해 ‘근거 없는 의혹’에 따른 행위였고 선거사무를 실제로 방해했으며, 피고인의 부인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초범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양형 사유도 함께 제시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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