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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측 "허위 인식 못해…즉시 삭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위원장 측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게시물을 약 9~10분 만에 자진 삭제했으며 사과·정정했다고 주장하며 무죄 또는 선처를 요청했고, 검찰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법원은 11월 12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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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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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아들들의 군면제 관련 허위 게시물을 올린 사건을 항소심 결심공판 진행 상황 중심으로 전달하며, 피고인 측의 ‘허위 인식이 없었고 자발적으로 즉시 삭제했다’는 무죄 주장과 검찰의 항소 기각 요청을 병렬적으로 소개한다. 사실관계로는 게시물 게재·삭제 경위,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예정일, 그리고 이 대통령 두 아들이 실제로는 공군 병장 전역이라는 점을 명시해 허위성 자체를 분명히 한다. 논조는 특정 평가를 덧붙이기보다 법정 공방(무죄 주장 vs 기각 요청)과 ‘삭제 시간·사과문’ 등 피고인 측 해명을 강조해 정리하는 스트레이트 보도에 가깝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아들들의 군 면제 관련 허위 글로 1심 벌금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공익적 의도’와 ‘즉시 삭제·사과’를 근거로 선처를 호소한 과정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허위 게시 자체를 전제하면서도, 변호인 주장과 본인 최후진술(부끄러움·교직 경력 및 학생 지도 문제)을 상세히 인용해 ‘고의적 비방이 아니라 검증 목적의 실수’라는 방어 프레임과 선처 호소에 무게를 둔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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