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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경찰·해경·중수청 개청 준비단과 사건 이관회의
대검찰청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29일 경찰청·해양경찰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과 함께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이관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공소청 출범 이후 기존 사건을 어느 기관에 어느 규모로 넘길지와 이관 절차, 전자적 증거 처리, 기관 간 업무 연계 등 실무 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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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대검찰청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해경·중수청 준비단과 사건 이관을 위한 실무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이관 규모·방안·전자증거 처리 등 논의 내용을 전달한다. 논조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사건 처리 공백을 막기 위한 기관 간 협의와 업무 연계에 초점을 맞추며, 공소청 출범 후 90일간 기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법적 경과 규정을 함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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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이 경찰·해경·중수청과 ‘검사 직접 수사개시 사건’ 이관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어 이관 규모, 절차, 전자증거 처리 등 실무 쟁점을 협의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이관 과정에서 수사 공백을 막고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원활한 전환·차질 없는 이관’ 프레임을 강조한다. 또한 모든 사건이 즉시 이관되는 것이 아니라 90일 경과조치에 따라 일부는 검찰이 마무리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협의 후 순차 이관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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