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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인당 지난해 2억원 수령…연봉·특정업무경비·격려금

지난해 대법관 1인당 연봉과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등을 합쳐 연간 약 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매달 200만~400만원 수준의 격려금을 받는다는 내용이 언급됐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의 업무 강도를 고려하면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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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동아일보

출처 5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법관 1인당 연봉(약 1억1천만원)에 특정업무경비(연 6천여만원)와 격려금(연 2천4백만원가량)이 더해져 연간 약 2억원이 지급된다는 수치와 근거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격려금 현금 지급 및 이후 차등지급 개선, 그리고 대법원이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을 함께 제시하며 ‘투명성’ 쟁점을 부각한다. 특히 특정업무경비 비공개 사유(사법부 업무 지장 우려)와 이에 대한 김용민 의원의 ‘국민 세금 감시·검증 필요’ 비판을 병치해 공개 필요성 논란을 강조한다.

    대법관 1인당 지난해 2억원 수령…연봉·특정업무경비·격려금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2억원이 연봉 외에 특정업무경비·격려금까지 포함해 지급된다는 수치를 전면에 내세워, 사법부 고위직 보수와 부대비용 규모를 부각한다(사실). 특히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대법원이 ‘사법부 업무 지장’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점과, 감사원이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 지급을 지적한 대목을 함께 제시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정당성 논란에 초점을 맞춘다(논조/관점).

    대법관, 지난해 1인당 2억원 수령...연봉·격려금 포함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대법관들이 급여(연 1억1152만원) 외에 특정업무경비(연 6144만원)와 매달 200만~400만원 수준의 현금 격려금을 받아 1인당 연봉이 약 2억원에 이른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월정액처럼’ 지급된 격려금의 과도성과 정당성 논란을 부각한다(감사원 지적·예산지침 위반 소지·사용처 비공개 포함). 논조/관점에서는 국회 질의에서 나온 ‘쌈짓돈’ 프레이밍과 함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격무에 비하면 가능” 해명 및 “정기 지급이 문제”라는 입장을 대비시키고, 야당 의원들의 “받으면 안 된다”는 비판을 함께 전하며 제도적 문제로 몰아간다.

    ‘연봉 2억’ 대법관들 격려금만 매달 수백만원 수령···노경필 “격무에 비하면 그 정도 가능” (새 창에서 열림)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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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대법관 1인당 지난해 2억원 수령…연봉·특정업무경비·격려금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대법관 작년 1인당 2억원 수령…특정업무경비·격려금 포함 (새 창에서 열림)
  3. 조선일보대법관, 지난해 1인당 2억원 수령...연봉·격려금 포함 (새 창에서 열림)
  4. 경향신문‘연봉 2억’ 대법관들 격려금만 매달 수백만원 수령···노경필 “격무에 비하면 그 정도 가능” (새 창에서 열림)
  5. 동아일보대법관 급여 연간 2억원 육박…2400만원은 ‘격려금’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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