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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채권, 합의로 없애도 돈 갚아야"…25년만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가압류(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사후에 계약을 합의 해제해 채권을 소멸시키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25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합의 해제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고, 다만 일정한 요건과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대항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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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조선일보
  • 경향신문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압류·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사후 합의해제로 소멸시켜도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강제집행 제도의 목적과 압류채권자 보호를 우선하는 ‘처분금지효’의 규범적 근거를 강조하며, 기존 판례로 인해 채권자가 재산보전을 못 했던 문제를 바로잡는 변화로 프레이밍한다. 동시에 제3채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대항이 가능한 경우도 새로 제시됐다는 점을 함께 부각한다.

    "가압류된 채권, 합의로 없애도 돈 갚아야"…25년만 판례 변경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압류 이후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도, 원칙적으로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2001년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한 결정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와 법리를 설명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믿고 투입한 시간·비용·노력이 합의 해제로 무력화되는 불합리를 막고, 계약 당사자들이 위험을 채권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취지를 강조하며 예외 요건과 입증책임까지 함께 부각한다.

    “계약 깨져서 줄 돈 없다” 가압류 뒤엔 안 통한다...대법, 25년 만에 판례 바꿔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가압류된 채권의 기초 계약이 사후에 합의해제되더라도 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며 2001년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한 결정을 중심으로,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우선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강화됐다고 전한다(사실). 논조는 기존 판례처럼 당사자 합의로 압류 효력이 무산되면 압류채권자가 시간·비용을 들이고도 손해를 본다는 점을 부각하며, 합의해제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논리를 강조한다(관점). 동시에 예외 사유(기존 해제사유가 있었던 경우, 계속적 계약 등)와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다는 단서도 함께 제시한다(사실).

    채권 압류 효력 더 강력해진다, 대법 25년만에 판례 변경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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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가압류된 채권, 합의로 없애도 돈 갚아야"…25년만 판례 변경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계약 깨져서 줄 돈 없다” 가압류 뒤엔 안 통한다...대법, 25년 만에 판례 바꿔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채권 압류 효력 더 강력해진다, 대법 25년만에 판례 변경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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