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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 압류 뒤 계약 해제해도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을 압류(또는 가압류)한 뒤 그 채권의 근거가 된 계약이 당사자 합의로 해제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계약 해제로 채권이 소멸하면 압류도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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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채권 압류 후 채권의 근거 계약이 합의 해제되더라도 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하며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결정을 중심으로, ‘압류채권자 이익을 우선 보호’하는 법리 전환을 핵심 의미로 강조해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사건 경위와 1·2심 판단, 전합의 판단 이유(합의해제는 처분금지효 하에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 및 예외 요건과 입증책임을 정리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채무자의 처분 자유보다 압류채권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을 판결의 의의로 프레이밍한다.
SBS
SBS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채권 압류 후 채권의 근거 계약이 합의해제되더라도 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하며 기존 판례를 변경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와 하급심 판단 및 파기환송 결론을 사실관계로 정리해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합의해제를 ‘압류된 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대법원 논리를 인용하며, 채무자의 처분 자유보다 압류채권자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전환됐다는 점을 의미로 강조한다. 동시에 법정·약정해제 사유가 이미 갖춰졌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하되, 그 입증책임이 지급의무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기준도 함께 부각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대법원이 채권 가압류·압류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합의해제로 계약을 소멸시켜도, 원칙적으로 기존 압류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판단 이유를 상세히 전한다. 사실 보도로는 사건 경과와 기존(2001년) 판례, 이번 판결의 원칙·예외 요건을 정리하고, 논조/관점에서는 ‘강제집행 제도의 목적’과 ‘압류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 부담을 채무자에게 돌리는 방향으로 법리가 전환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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