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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미용실서 '살인미수' 80대 징역20년…구형량과 같다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미용사와 손님에게 중상을 입힌 8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으며,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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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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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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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거제 미용실 흉기 난동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사실 보도로 전하며,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영업 상황을 살핀 뒤 침입한 점 등을 근거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다는 재판부 판단을 강조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과거 동종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부재와 반성 없음,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등을 들어 징역 20년 및 전자발찌 10년이 구형량과 동일하게 선고된 양형 사유를 상세히 부각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거제 미용실 흉기 난동 사건을 ‘살인미수’로 규정하고, 법원이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 및 전자발찌 10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살인의 고의 부인 주장을 배척한 재판부 판단을 강조하며, 사전 준비·이동 등 계획성과 과거 동종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및 반성 없음 등을 들어 ‘살인 고의가 인정되는 중대 범죄’라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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