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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 ISIS 충성 맹세, 폭발물 제조법 습득' 대학생 실형

청주지법은 고교생 시절 국제 테러단체 ISIS에 충성을 맹세하고 가입을 시도하며 관련자와 접촉한 혐의(테러방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18세 대학생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ISIS 선전물을 반복적으로 열람·수집하고 합류 방법을 논의했으며, 폭발물 제조 관련 자료를 요청·전달받는 등 행위가 구체적이고 반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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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 사진

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서울신문

출처 5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ISIS에 충성 서약을 하고 선전물 반복 열람·수집, 가입 의사 전달 및 합류 논의, 폭발물 제조 관련 자료 확보까지 한 18세 대학생에게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법원 판단과 수사·재판 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법원이 ‘막연하거나 충동적 언행이 아니라 구체적·반복적·일관된 행위’라고 본 점과, 선전 사이트 8000여 회 접속·참수 영상 시청·보관 등 위험성과 죄질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 두드러진다.

    '테러단체 ISIS 충성 맹세, 폭발물 제조법 습득' 대학생 실형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ISIS 선전물 시청·수집을 넘어 가입 의사 전달과 충성 맹세, 폭발물 자료 습득 및 테러 계획 공유까지 이어진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사실관계와 판결 이유를 중심으로 전한다. 특히 재판부가 우발적·충동적 범행이 아니라 능동성·반복성·지속성이 있다고 본 점을 강조하는 한편, 소년이라는 점과 교화 가능성·전과 없음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는 균형도 함께 담는다.

    ISIS에 충성 맹세·테러 계획 공유 대학생 실형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고교 시절 ISIS 가입을 시도하고 폭발물 제조법을 익혀 테러 계획까지 공유한 1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실을 중심으로, 범행의 구체성과 반복성을 근거로 한 재판부 판단을 상세히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단순 선전물 시청을 넘어 ‘충성 맹세’와 ‘계획 평가 요청’ 등 능동적·지속적 행위를 강조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프레이밍을 취하면서도, 소년이라는 점과 교화 가능성을 참작한 양형 사유도 함께 부각한다.

    ISIS 가입시도 한 대학생 실형···충성맹세·테러 계획도 공유 (새 창에서 열림)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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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테러단체 ISIS 충성 맹세, 폭발물 제조법 습득' 대학생 실형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ISIS에 충성 맹세·테러 계획 공유 대학생 실형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ISIS 가입시도 한 대학생 실형···충성맹세·테러 계획도 공유 (새 창에서 열림)
  4. 조선일보고교시절 ‘ISIS 충성 맹세’ 폭발물 테러 모의한 대학생, 실형 선고 (새 창에서 열림)
  5. 서울신문“고교시절, ISIS 충성·테러 계획”… 10대 대학생 징역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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