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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잘못 둔 죄?…범죄조직 컴퓨터 옮겨 기소, 대법서 무죄

투자사기 콜센터를 운영한 동창의 부탁으로 사무실 컴퓨터 설치·이전 등을 해준 컴퓨터 출장 수리업자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해당 업자의 행위가 통상적 영업활동이 범행에 이용된 것에 가깝고 사기 범행을 인식·방조하려는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도 지적하고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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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 서울신문
  • 파이낸셜뉴스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범죄조직 총책의 부탁으로 콜센터 사무실 컴퓨터 등을 여러 차례 설치·이전한 출장 수리업자가 1·2심에서 사기방조로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이 방조의 고의 인정이 부족하고 핵심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친구 잘못 둔 죄?’라는 표현과 함께, 통상적 영업행위가 범행에 이용된 것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 판단(설치비만 수령, 범죄수익 미수령, 정황만으로 예견 단정 불가)을 강조하며 과도한 연루·처벌 가능성을 경계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친구 잘못 둔 죄?…범죄조직 컴퓨터 옮겨 기소, 대법서 무죄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동창의 부탁으로 콜센터 사무실에 PC를 설치·이전해준 컴퓨터 수리업자 사건을 전하며, 대법원이 ‘사기방조’ 성립 요건(범죄 실현에 대한 현실적 기여와 고의)을 엄격히 적용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통상적 영업활동이 범행에 ‘단순 이용’된 경우 방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을 강조하고, 2심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한 절차적 문제도 함께 부각한다.

    '투자사기' 동창 부탁에 사무실 PC 설치…대법 "방조죄 처벌 못해"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주식 사기 조직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이전해 준 수리업자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 방조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한 결정을 중심으로, 방조범 성립 요건(범행에 대한 현실적 기여와 방조의 고의)을 엄격히 본 판단을 사실관계와 함께 전한다. 특히 통상적 대가만 받은 점, 범죄수익 배분·조직원 접촉 정황 부재 등을 들어 ‘단순 용역 제공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아울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를 지적한 대법원의 절차적 판단도 함께 부각한다.

    주식 사기 조직에 컴퓨터 설치해 준 업자… 대법 “사기 방조 아냐”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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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친구 잘못 둔 죄?…범죄조직 컴퓨터 옮겨 기소, 대법서 무죄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투자사기' 동창 부탁에 사무실 PC 설치…대법 "방조죄 처벌 못해" (새 창에서 열림)
  3. 서울신문주식 사기 조직에 컴퓨터 설치해 준 업자… 대법 “사기 방조 아냐” (새 창에서 열림)
  4. 파이낸셜뉴스사기 콜센터에 컴퓨터 설치했다 유죄... 대법 "방조 아니다"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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