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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주가조작' 이승기 장인, 1심 징역 3년 6개월…법정 구속

코스닥 상장사(퀀타피아 등) 주가를 허위 정보 유포 등으로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승기 씨의 장인 이모(59)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 추징금 1억2555만여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퀀타피아 시세조종 공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 풍문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함께 기소된 13명 중 12명이 유죄(9명 실형·3명 집행유예),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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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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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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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이 사건을 법원의 1심 판단과 양형 결과를 중심으로 전달하며, 이승기 장인 이씨에 대해 퀀타피아 시세조종 공모·미공개정보 이용·풍문 유포를 유죄로 보고 실형 및 벌금·추징금을 선고해 법정구속됐다는 사실관계를 상세히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번 사건을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 상장사가 부실화되고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전형적 사례’로 본 재판부 평가를 인용해, 시세조종이 자본시장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동시에 변호사법 위반 및 일부 종목 관련 혐의는 무죄가 나온 점,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과 유·무죄 현황을 함께 제시해 판결의 범위와 균형을 부각한다.

    '코스닥 주가조작' 이승기 장인, 1심 징역 3년 6개월…법정 구속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이승기 장인의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을 1심 판결 결과와 범행 수법·규모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전달한다. 재판부가 시세조종을 ‘자본시장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한 점, 중앙첨단소재·퀀타피아 등에서 허위 호재·공시로 주가를 부풀린 정황, 일부 혐의(변호사법 위반·엑스큐어 관련)는 무죄 판단이 나온 점을 함께 강조한다. 또한 주범으로 지목된 전직 검찰수사관의 중형 선고와 라임 사태 연관, 이승기의 ‘처가와 절연’ 입장 등 사건의 사회적 관심 요소를 덧붙여 보도한다.

    가수 이승기 장인,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징역 3년6개월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이승기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벌금·추징 포함)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는 재판 결과와, 공모·미공개정보 이용·풍문 유포 등 유죄 판단 및 일부 혐의 무죄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시세조종이 시장의 가격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자본시장을 해하는 전형적 범죄’라는 재판부 평가를 인용해 범행의 중대성과 비난 가능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승기가 과거 처가와 관계 단절 입장을 밝힌 대목을 덧붙여 사건의 사회적 관심(연예인 가족 연관성)도 함께 부각한다.

    이승기 장인, 코스닥 주가조작 1심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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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코스닥 주가조작' 이승기 장인, 1심 징역 3년 6개월…법정 구속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가수 이승기 장인,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징역 3년6개월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이승기 장인, 코스닥 주가조작 1심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새 창에서 열림)
  4. 조선일보‘코스닥 주가 조작’ 이승기 장인, 1심 징역 3년 6개월 (새 창에서 열림)
  5. 파이낸셜뉴스'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이승기 장인,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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