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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장연 대표, '사전투표소 앞에서 포체투지' 벌금 50만원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2024년 4월 5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서울 종로구 이화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포체투지를 하며 투표 참여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으며, 박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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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포체투지와 구호·문구 등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절차 경과(검찰 구형, 쟁점 주장 배척)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가 ‘투표 권유로 보이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이유와, 집시법 위반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무죄가 선고된 점, 양형에서 불리·유리 사유를 함께 제시하는 등 사법 판단을 핵심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 '사전투표소 앞에서 포체투지' 벌금 50만원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포체투지’ 사전투표 시도를 장애인 권리 호소라는 맥락을 설명하되, 핵심은 투표소 100m 이내 투표 참여 권유 금지 규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는 법원 판단과 그 근거(경고에도 인식 가능, 긴급·불가피성 부족, 반성 없음 등)를 중심으로 전한다. 또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 양형 사유와, 집시법 위반 혐의는 헌재 결정으로 조항 효력이 상실돼 무죄가 됐다는 점을 함께 강조한다.

    '포체투지 투표 시도'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 벌금 50만원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포체투지’로 투표 참여를 권유한 행위에 대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만 유죄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고, 집시법 위반은 헌재 결정에 따라 무죄가 됐다는 판결 내용을 사실로 전한다. 동시에 박 대표와 전장연·변호인 발언을 중심으로 ‘특정 후보·정당 언급 없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호소했을 뿐인데 공정성 위해가 없었다’는 반발과 항소를 통한 무죄 주장, 판결에 대한 ‘분노·참담’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투표소 앞 포체투지’ 박경석 전장연 대표 벌금형…“항소로 무죄 받을 것”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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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박경석 전장연 대표, '사전투표소 앞에서 포체투지' 벌금 50만원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포체투지 투표 시도'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 벌금 50만원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투표소 앞 포체투지’ 박경석 전장연 대표 벌금형…“항소로 무죄 받을 것”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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