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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국수본부장, 공룡경찰론 반박…"경찰 수사범위 오히려 줄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이 ‘공룡경찰’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경찰 권한은 그대로이며 경찰만의 수사 범위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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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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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개정 형사소송법과 중수청 출범을 근거로 ‘공룡경찰’ 우려를 반박하며, 경찰의 독점적 수사 범위는 오히려 줄고 수사기관이 병렬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하는 발언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은 제도 변화의 맥락에서 단점만 과도하게 부각된다는 경찰 측 프레이밍을 소개하면서, 대신 송치 이후 보완수사 등 경찰의 책임 확대와 기관 간 협력·통제장치 마련 등 운영 과제를 함께 강조하는 구성이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제기되는 ‘공룡 경찰’ 우려를 배경으로, 홍석기 국수본부장이 경찰 권한 비대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검사의 수사권 축소(직접 보완수사권 소멸 등)와 이에 따른 경찰의 수사 완결성·책임 강화 필요, 중수청 신설로 경찰의 단독 수사 범위가 줄 수 있다는 발언을 인용해 소개한다. 논조/관점은 ‘경찰 권한은 그대로이며 오히려 경찰 고유 수사 범위가 줄었다’는 반박 프레임을 강조하고, 경찰이 생활밀착 사건에 집중해 공백을 막겠다는 메시지를 부각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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