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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포상 제외' '인사 불이익' 혐의…좋은책신사고 대표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홍 대표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원을 포상에서 제외하거나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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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 사진

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한겨레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 서울신문

출처 7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노조원을 포상에서 제외하고 인사평가·연봉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기사 논조는 검찰 발표와 노조의 문제 제기 경과(고소→송치→기소)를 시간순으로 제시하며, 사건을 ‘노조 개입·단체교섭 거부·구제명령 불이행’ 등 노조법 위반 혐의로 규정하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노조원 '포상 제외' '인사 불이익' 혐의…좋은책신사고 대표 기소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검찰이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부당노동행위·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단체교섭 거부·노조원 포상 제외·최하등급 인사평가 등 ‘노조 탄압’ 정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도한다(사실). 동시에 사건 송치 후 기소까지 2년8개월이 걸린 점과 노동위 구제명령 이후에도 재평가 기준을 바꿔 최하등급을 반복 부여했다는 대목, 노조의 “엄벌” 요구를 비중 있게 담아 회사의 지속적 부당노동행위와 사법 대응의 지연을 강조하는 관점이다(논조/프레이밍).

    [단독] 검찰,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부당노동행위 혐의 기소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검찰이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노조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단체교섭 거부·조합원 포상 제외·인사평가 하향 및 연봉 동결 등 불이익 제공과 노동위 구제명령 미이행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노조의 고소·주장과 과거 ‘노동탄압 의혹’, 국감 불출석, 직장 내 괴롭힘 보도 등을 함께 배치해 이번 기소를 회사의 지속적 노조 탄압/갑질 논란의 연장선으로 프레이밍하며 책임 추궁에 무게를 둔다(논조/관점).

    검찰,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 기소···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 위반 (새 창에서 열림)

출처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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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노조원 '포상 제외' '인사 불이익' 혐의…좋은책신사고 대표 기소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검찰, '노조탄압 혐의'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기소 (새 창에서 열림)
  3. 한겨레[단독] 검찰,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부당노동행위 혐의 기소 (새 창에서 열림)
  4. 경향신문검찰,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 기소···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 위반 (새 창에서 열림)
  5. 조선일보檢, ‘노조 탄압·인사 불이익’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 기소 (새 창에서 열림)
  6. 파이낸셜뉴스단체교섭 거부·노조원 인사 불이익…좋은책신사고 대표 재판행 (새 창에서 열림)
  7. 서울신문‘노조원 불이익 혐의’ 좋은책신사고 대표 재판행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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