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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포상 제외' '인사 불이익' 혐의…좋은책신사고 대표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홍 대표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원을 포상에서 제외하거나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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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한겨레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노조원을 포상에서 제외하고 인사평가·연봉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기사 논조는 검찰 발표와 노조의 문제 제기 경과(고소→송치→기소)를 시간순으로 제시하며, 사건을 ‘노조 개입·단체교섭 거부·구제명령 불이행’ 등 노조법 위반 혐의로 규정하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검찰이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부당노동행위·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단체교섭 거부·노조원 포상 제외·최하등급 인사평가 등 ‘노조 탄압’ 정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도한다(사실). 동시에 사건 송치 후 기소까지 2년8개월이 걸린 점과 노동위 구제명령 이후에도 재평가 기준을 바꿔 최하등급을 반복 부여했다는 대목, 노조의 “엄벌” 요구를 비중 있게 담아 회사의 지속적 부당노동행위와 사법 대응의 지연을 강조하는 관점이다(논조/프레이밍).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검찰이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노조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단체교섭 거부·조합원 포상 제외·인사평가 하향 및 연봉 동결 등 불이익 제공과 노동위 구제명령 미이행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노조의 고소·주장과 과거 ‘노동탄압 의혹’, 국감 불출석, 직장 내 괴롭힘 보도 등을 함께 배치해 이번 기소를 회사의 지속적 노조 탄압/갑질 논란의 연장선으로 프레이밍하며 책임 추궁에 무게를 둔다(논조/관점).
출처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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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검찰, '노조탄압 혐의'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기소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단독] 검찰,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부당노동행위 혐의 기소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검찰,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 기소···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 위반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檢, ‘노조 탄압·인사 불이익’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 기소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단체교섭 거부·노조원 인사 불이익…좋은책신사고 대표 재판행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노조원 불이익 혐의’ 좋은책신사고 대표 재판행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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