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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안전대·안전띠·사다리…노동부, 안전수칙 집중점검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6~16일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지게차·굴착기 안전띠 착용 및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에 앞서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 미이행 시 사법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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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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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 반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이동식 사다리) 준수 여부를 불시 포함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사법조치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전한다. 사실로는 점검 기간·대상, 사고사망 통계와 최근 사례, 점검 방식(자율점검 후 집중점검, 지방관서장 불시점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추락·끼임 등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가 반복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보호구 지급·관리 책임은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 있다는 노동부 메시지를 강조하는 예방·집행 중심 프레이밍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3+1’(안전모·안전대·안전띠+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전국 1천곳에서 집중 점검한다는 정부 발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보도는 보호구 비치·지급·관리 및 실제 착용 여부까지 확인하고,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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