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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없는 금융·통신영장…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

법무부는 28일 오전 8시부터 검찰·경찰·해경·공수처 등 형사사법기관과 함께 금융·통신 관련 영장을 종이 없이 전자문서로 집행하는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전자문서로 발부받은 영장 등을 전용 포털로 전송하면, 금융기관·통신사업자가 인증 후 접속해 영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회신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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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법무부가 형사사법기관과 함께 금융·통신영장을 종이 없이 전자문서로 집행하는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전면 개통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시스템의 작동 방식(포털 전송·인증 접속·회신자료 제출, 암호화 전송)과 구축 경과를 설명한다. 논조는 제도·시스템 도입을 행정 혁신으로 다루며,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가 집행 단계까지 확대돼 신속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법무부의 기대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종이문서 없는 금융·통신영장…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금융·통신 영장을 종이 없이 전용 포털로 전송·확인·회신하는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이 개통됐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운영 방식(인증 절차, 이력 기록, 암호화 전송, 전산연계 구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논조는 기관 방문·이메일 방식에서 전자 시스템으로 전환되며 절차가 간소화되고, 법무부가 기대하는 ‘신속성·투명성’ 제고 효과를 강조하는 기술·행정 혁신 프레이밍이다.

    "영장 집행도 온라인으로"…금융·통신 전자영장 시스템 개통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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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종이문서 없는 금융·통신영장…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 (새 창에서 열림)
  2. 파이낸셜뉴스"영장 집행도 온라인으로"…금융·통신 전자영장 시스템 개통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금융-통신 압수수색 종이영장 사라진다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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