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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년… 7년새 신고 4386→1280건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이후 10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 집계에서 위반 신고 건수가 2018년 4386건에서 지난해 1280건으로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위반 신고는 1만7455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인원은 2983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제재 인원은 340명으로 전년(446명)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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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동아일보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위반 신고가 2018년 4386건에서 지난해 1280건으로 감소하고 제재 인원도 줄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안 주고 안 받기’ 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했다고 보도한다(사실). 동시에 음료·빵 같은 소소한 교류까지 위축되고 스승의날 사례처럼 처벌 우려로 소통이 끊기며, 선물 가액 기준 변화 등으로 현장 혼란이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작용을 줄이도록 손질 필요성을 제기하는 관점을 담는다(논조/관점).
한겨레
한겨레는 국민권익위원회 점검 결과를 근거로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위반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이 감소해 지난해 신고가 역대 최저(1280건)였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연도별 신고 추이, 제재 인원 변화, 제재 사유 구성(금품 수수 비중이 대부분)을 수치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권익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감소세를 ‘고무적’ 성과로 프레이밍하며 법의 본래 취지(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구현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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