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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서 진폐증 얻고 37년 후 극단 선택…法 "업무상 재해"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진단받고 장기간 요양하던 근로자가 2023년 10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유족연금·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진폐증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악화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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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SBS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탄광 근무로 진폐증을 얻은 뒤 장기간 투병하던 근로자가 37년 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진폐증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악화’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고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는 근로복지공단의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점을 중심으로, 호흡곤란·불안·우울·불면 및 진폐 합병증 악화 등 법원 판단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며 산재 인정의 논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관점/강조).
SBS
SBS는 진폐증으로 장기간 요양하던 탄광 노동자의 극단 선택을 두고, 법원이 진폐증으로 인한 정신질환 악화와 사망 사이의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연금·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호흡곤란 악화, 불안·우울 및 절망감, 질병의 비가역성 고지 등으로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법원의 추단과 감정의 의견을 상세히 소개하며 ‘업무상 재해’로 보는 법리적 판단 근거를 강조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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