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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지하철 승객 추행한 전 수구 국가대표 벌금 500만원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서 승객에게 신체를 밀착시키고 중요 부위를 노출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 A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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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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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가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승객을 추행·노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재범(동종 전과)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재판부 평가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 및 다른 전과가 없다는 양형 참작 사유를 균형 있게 제시하는 관점이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가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승객을 추행하고 신체를 노출한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사실 기사로 전하며, 벌금 500만원 선고와 공소사실 인정, 과거 공연음란 전력 등을 함께 제시한다. 논조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법원 판단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다른 범죄 전력 부재가 양형에 참작됐다는 점을 부각해 판결의 근거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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