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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수사권 박탈한 국회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현직 검사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검사는 수사지휘권 등이 헌법상 권한에 해당한다며 헌재의 판단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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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뉴시스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현직 검사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 사실을 중심으로, 절차(청구·심리 진행)와 쟁점(검사 수사지휘권의 헌법상 권한 여부)을 설명한다. 논조·관점 측면에서는 검사가 제기한 위헌 주장과 그 근거(1997년 헌재 결정 인용, 다른 제도로 검찰권 남용 통제 가능하다는 주장)를 비교적 상세히 전달하며, 국회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문제제기 프레임을 소개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현직 검사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보완수사 및 수사지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헌법상 권한(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는 사실을 전한다. 논조는 개정법이 검사의 영장청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특사경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가 약화되며, 아동학대 등 공익 대표 업무에도 차질이 생겨 증거 확보·신병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작용’과 ‘위헌 가능성’ 주장에 무게를 두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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