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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공 의혹' 제기한 부승찬 의원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검찰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군 내부에서 방문자가 ‘천공’으로 보고된 정황 등이 있어 의혹 제기를 사실로 오인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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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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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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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6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검찰이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의원 등 6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결정을 중심으로, 수사 경과(경찰 송치→검찰 판단 변경)와 판단 근거를 사실 위주로 정리한다. 특히 검찰이 국감 회의록·법리 검토를 통해 ‘사실로 오인할 만한 이유’와 ‘공공의 이익’ 목적을 인정했고, 마스크 착용 인물의 오인 가능성과 군 내부 보고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한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경찰이 천공 방문 사실을 부정하며 김용현 전 장관 명예훼손으로 봤던 기존 결론과, 실제 방문자가 다른 인물로 드러난 대목을 함께 제시해 논란의 쟁점을 균형 있게 배치한다.

    검찰, '천공 의혹' 제기한 부승찬 의원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중심으로, 군 내부에서 방문자가 ‘천공’으로 보고된 정황과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검찰 판단을 상세히 전하며 사건을 절차적으로 정리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경찰이 허위로 봤던 의혹과 달리 검찰이 ‘정당한 이유’와 ‘공공의 이익’ 동기를 인정해 무혐의로 결론냈다는 점을 강조해,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으로 단정되기 어렵다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검찰 "군 내부서 '천공'으로 보고"…부승찬 '관저' 명예훼손 불기소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검찰이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대변인·김종대 전 의원 및 기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경찰이 ‘천공 방문은 없었다’며 송치했던 판단과 달리, 검찰이 ‘천공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근거’와 ‘공공의 이익 동기’를 인정해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본 점을 강조하며, 의혹 제기가 허위 단정만으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프레임으로 설명한다.

    검찰, ‘천공 관저 개입 의혹’ 부승찬·김종대 무혐의…“오인할 만해” (새 창에서 열림)

출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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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검찰, '천공 의혹' 제기한 부승찬 의원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검찰 "군 내부서 '천공'으로 보고"…부승찬 '관저' 명예훼손 불기소 (새 창에서 열림)
  3. 한겨레검찰, ‘천공 관저 개입 의혹’ 부승찬·김종대 무혐의…“오인할 만해” (새 창에서 열림)
  4. 조선일보검찰, ‘천공 관저 개입 의혹’ 제기 부승찬 무혐의 (새 창에서 열림)
  5. SBS검찰, '천공 의혹 제기' 부승찬 의원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새 창에서 열림)
  6. 경향신문검찰, ‘관저 이전 천공 개입 의혹’ 제기 부승찬 의원 불기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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