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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월북’ 판단에 무게를 실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해양경찰청 김태균 총경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는 김 총경의 청구를 받아들여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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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해경 총경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고, 법원이 이를 인사권 남용·재량권 일탈로 봤다는 법원 판단과 절차적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김 총경이 장기간 보직 미부여 상태였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직위 해제였다는 점, 관련자 무죄 확정 및 본인 불기소 등을 근거로 징계의 정당성이 약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하며, 해경 내부 징계가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는 흐름으로 사건을 프레이밍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월북 판단에 무게를 실었다가 직위해제된 해경 총경이 법원에서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해경·감사원의 ‘수사 왜곡’ 지적과 그에 따른 인사조치가 법원에서 인사권 남용·재량권 일탈로 판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결론을 번복한 정부 발표 및 유사 사건(윤성현 전 청장) 승소 사례를 함께 제시해 해당 인사처분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흐름으로 프레이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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