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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실형 출소 후 신고자 보복 협박한 60대 다시 철창행

음주측정 거부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60대 남성이 자신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한 지인을 상대로 전화·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혐의 등을 인정해 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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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보도 사진

취재 범위

  • 동아일보
  • 경향신문
  • 서울신문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음주측정 거부로 실형을 살고 나온 60대가 출소 4일 만에 자신을 신고한 지인을 보복 협박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건을 전하며, 범행 경위와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특히 협박 내용과 횟수, 누범기간 중 재범 및 다수 전과 등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의 양형 사유를 강조하는 한편, 대면 위협은 아니었다는 감경 요소도 함께 전달한다.

    음주측정 거부 실형 출소 후 신고자 보복 협박한 60대 다시 철창행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음주측정거부로 복역 후 출소한 지 4일 만에 신고자를 상대로 ‘보복 협박’을 반복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협박 횟수·내용, 출소 직후 범행, 적용 혐의와 형량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고인의 누범·전과를 들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재판부 판단을 강조하며 엄정 처벌의 정당성을 부각한다.

    음주운전 출소 후 신고자 협박한 60대, 징역 10개월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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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아일보음주측정 거부 실형 출소 후 신고자 보복 협박한 60대 다시 철창행 (새 창에서 열림)
  2. 경향신문음주운전 출소 후 신고자 협박한 60대, 징역 10개월 (새 창에서 열림)
  3. 서울신문음주측정 거부 복역 60대 출소 후 신고자 협박…다시 철창행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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