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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방송에 내 얼굴이"…조용히 밥 먹던 가족, 강제 출연에 '화들짝'
한 가족이 고깃집에서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 유튜버가 동의 없이 생방송을 진행해 얼굴이 화면에 노출됐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를 호소했다. 작성자는 식당 매니저에게 항의했지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대응했고, 이후 재차 항의하자 유튜버 측이 뒤늦게 사과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생방송 영상이 저장·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초상권 침해 불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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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식당에서 유튜버의 무단 생방송으로 일반 손님의 얼굴이 노출돼 초상권 침해를 겪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연을 중심으로, 당사자의 항의와 식당·유튜버 측의 뒤늦은 대응을 사실관계로 전한다. 논조는 ‘동의 없는 촬영은 상식 밖’이라는 비판적 여론(신고·계정정지 주장 등)을 비교적 두드러지게 소개하면서도, 모자이크 요청이나 과민 반응이라는 반대 의견도 함께 실어 논쟁 구도로 프레이밍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식당에서 유튜버가 무단 생방송을 하며 타인의 얼굴이 노출된 사례를 전하며, 이를 ‘초상권 침해’ 피해로 문제화한다. 사실관계로는 피해 주장, 식당 매니저의 미온적 대응, 유튜버 측의 뒤늦은 사과와 피해자의 불안·항의를 전달하고, 논조로는 ‘상식 밖 침해’라는 네티즌 반응과 신고·계정정지 요구를 비중 있게 소개해 무단 촬영의 부당함을 강조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모자이크 요청이나 과민 반응이라는 반론도 함께 실어 의견이 갈린다는 프레임을 덧붙인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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