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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전 중 조수석 여자친구 때려 다치게 한 60대 집유
울산지법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있던 내연 관계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요구하며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성은 피해자가 열린 조수석 문에 발을 걸친 채 저항하는 상황에서도 고속도로에 진입해 울산 울주군까지 달리는 동안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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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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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한 폭행·감금치상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사실 전달로 보도하며, 범행 경위(만남 거부 후 강제로 태워 감금, 주행 중 폭행)와 피해 정도, 신고·체포 과정, 재범 전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는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인용해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한편, 구금 생활 및 합의 등 감경 사유도 함께 전해 판결의 근거를 균형 있게 정리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이 사건을 ‘이별 통보’ 이후 반복된 감금·폭행이라는 재범 서사로 구성하며, 고속도로에서 조수석 문이 열린 채 주행한 위험한 정황과 피해자의 구체적 상해를 강조해 범행의 중대성을 부각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경위, 체포 과정, 피해 정도, 과거 벌금형 전력과 이번 집행유예 선고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논조/관점으로는 동일 피해자 대상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함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이 집행유예로 이어졌다는 법원의 양형 판단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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