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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수당 176만원·비상근무 때 출국…공무원 24명 적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말연시·설명절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해 14건의 비위 행위와 관련 공무원 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찰에서는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 입력해 수당을 부당 수령하거나, 재난 비상근무 중 해외 출국 등 재난 대응을 소홀히 한 사례, 평가위원 명단 유출 등 특혜 제공 사례가 포함됐으며, 행안부는 징계 요구와 부당 지급액 493만원 환수, 기관경고·수사의뢰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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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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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공직기강 감찰 결과를 중심으로, 연말연시·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지방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해이와 비위(허위 초과근무수당 수령, 유연근무 부당 이용, 재난 비상근무 중 출국, 업체 선정 관련 특혜 등)가 다수 적발됐다는 사실을 구체적 사례와 수치로 전달한다. 논조는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을 전제하고, 재난 대응 공백과 예산 부정수급처럼 공공 안전·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강조하며 중징계·환수·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허위수당 176만원·비상근무 때 출국…공무원 24명 적발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행안부의 공직기강 감찰 결과를 근거로, 지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허위 수령·유연근무 부당 이용·재난 비상근무 중 출국·업체 선정 특혜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가 연말연시·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했다고 전한다(사실). 기사 논조는 구체적 금액·시간·사망자 발생 등 수치를 제시하며 비위의 심각성과 재난 대응 공백을 강조하고, 행안부의 징계·환수·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방침을 중심으로 공직사회 기강 확립 필요성을 부각한다(관점).

    허위수당 176만원·비상근무 때 출국…공무원 24명 적발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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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허위수당 176만원·비상근무 때 출국…공무원 24명 적발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허위수당 176만원·비상근무 때 출국…공무원 24명 적발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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