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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성매매 고발 뒤집은 50대…진술 번복 조언한 경찰 실형
성매매 알선업소를 고발한 남성이 업주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고발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지인이 업주 측의 무마 청탁을 받아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연결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법원은 해당 경찰관과 지인, 진술을 번복한 남성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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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성매매 알선업소 고발을 돈을 받고 번복한 남성과, 그 번복을 조언·주선한 현직 경찰관 및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와 판결 근거를 사실 위주로 정리한다. 논조는 1·2심 재판부가 통화 내용, 만남 주선, 불송치 결과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을 속이고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한 범인도피’로 엄단해야 한다는 판단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뉴시스
뉴시스는 성매매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경찰이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등 사건을 조작해 범인도피에 공모했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 실형이 유지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1심 판결문 일부 기재 오류와 일부 금전거래의 관련성 미입증을 지적하면서도, 남은 증거만으로 공모가 인정돼 형 유지가 정당하다는 재판부 논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성매매 알선업소를 고발한 남성의 진술 번복을 경찰관이 조언하고 업주 측과의 만남을 주선해 수사를 왜곡했다는 점을 핵심 사실로 전하며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이 유지됐다고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통화 내용, 연락처 전달, 허위 진술 지시, 그 결과 업주·실장 불송치 결정 등 법원이 유죄로 본 근거를 상세히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허위 고발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경찰관의 무죄 주장을 법원이 배척한 과정을 중심으로, 경찰의 부적절한 개입과 수사 방해(범인도피) 프레임을 강조한다.
성매매 고발 무마·진술 번복 조언한 경찰관, ‘무죄 주장’ 했지만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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